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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1년 최저임금 고시 | 마리아꿈터관리자 | 2020-08-05 09:22: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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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10호 참조 [최저임금법]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최저임금액 : 시급(8,720원):2020년대비 1.5%인상 / 월환산액(1,822,480원) - 주소정근로 40시간,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월환산 209시간 기준 2. 최저임금의 적용 :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, 급여내역상의 기본급 3. 최저임금 적용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 |